'종합특검 연장법' 본회의 상정…野 윤상현 첫 필리버스터 돌입

1회 30일에서 2회 30일씩 수사 기간 연장으로 확대
윤상현 "특검이 상설 수사기관 돼…정치보복 도구 사용 반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6.7.20 ⓒ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세정 장성희 조유리 기자 = 2차 종합특검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이 2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윤상현 의원을 첫 주자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은 기존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의 수사를 이어받는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 승인을 받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수사 기간을 현행 1회 30일에서 2회 각 30일로 확대해 최장 60일 더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종합특검이 기존 3대 특검의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본 제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직접 열람·복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공무원의 직무유기·직권남용·공무상 비밀누설 등을 통해 감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수사 대상에 추가하고, 관련 사건 범위에 범인도피죄를 명시했다.

특검이 법조 경력 5년 이상인 특별수사관 중 10명 이내로 '공소 유지 변호사'를 지정해 공소 유지를 담당하게 했고, 파견군검사 또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파견공무원의 상한도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했으며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국방부를 추가했다.

민주당 소속의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제안설명에서 "종합특검의 수사가 기간, 인력의 제약으로 윤석열 등의 내란 잔재, 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잔재를 완전히 뿌리 뽑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에서 발의하게 됐다"며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기간을 연장하고 인력을 증원함으로써 특검 수사를 내실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이 안건에 대해 정점식 의원 등 109명인으로부터 무제한 토론 요구서가 제출됐다"며 오후 2시 14분께 필리버스터 실시를 선언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곧바로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첫 주자로 나선 윤 의원은 "아예 특별검사가 상설 수사기관이 됐다. 이게 어떻게 공정한 특검인가"라며 "진상규명이라는 이름으로 한시적·예외적인 특별검사를 이용해서 정치보복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liminalli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