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 '30일 연장' 與 주도 법사위 통과…국힘 불참(종합)
2차 종합특검 수사기간 24일 만료 앞둬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 설립·운영법 개정안도 의결
- 금준혁 기자, 서미선 기자, 장성희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서미선 장성희 기자 = 2차 종합특검 수사 기간을 세 번째로 연장하는 법 개정안이 15일 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안'을 가결했다.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 결렬로 상임위 보이콧 중인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해당 개정안은 공무원 등이 직무 유기·직권남용·공무상 비밀누설을 통해 감사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수사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검 파견공무원은 현행 130명 이내에서 150명 이내로 확대한다. 대통령 승인을 통해 수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횟수는 현행 1회 30일에서 2회 각 30일로 늘렸다.
또 특별검사가 법조 경력 5년 이상인 특별수사관 중 10명 이내로 '공소 유지 변호사'를 지정해 공소 유지를 담당하게 했다. 종합특검의 효율적 수사를 위해 3대 특검 수사 기록 등 등본을 제공받거나 열람·복사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앞서 2차례 연장한 2차 종합특검 수사 기간은 이달 24일 만료된다. 해당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수사 기한은 내달 23일 종료되게 된다.
아울러 법사위는 이날 성인과 분리해 소년인 보호관찰 대상자를 교화하고 재범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별도 전담 기관 설치를 골자로 한 보호관찰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보호관찰 제도는 1989년부터 소년을 대상으로 시작됐으나 1997년 대상이 형사범 전체로 확대되면서 소년과 성인이 혼재돼 운영됐다. 이에 소년의 범죄학습 및 소년에 대한 낙인효과 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또 현행 19세 미만인 공익법인 임원의 결격 연령을 18세 미만으로 완화하는 공익법인 설립·운영법 개정안도 가결했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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