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 수사기간 3차 연장 법안…與 주도 법사위 통과

국힘 불참…2차 종합특검 수사기간 24일 만료 앞둬

서영교 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7.15 ⓒ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장성희 기자 = 2차 종합특검 수사 기간을 세 번째로 연장하는 법 개정안이 15일 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안'을 가결했다.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 결렬로 상임위 보이콧 중인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해당 개정안은 공무원 등이 직무 유기·직권남용·공무상 비밀누설을 통해 감사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수사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파견공무원은 현행 130명 이내에서 150명 이내로 확대한다. 대통령 승인을 통해 수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횟수는 현행 1회 30일에서 2회 각 30일로 늘렸다.

또 특별검사가 법조 경력 5년 이상인 특별수사관 중 10명 이내로 '공소 유지 변호사'를 지정해 공소 유지를 담당하게 했다. 종합특검의 효율적 수사를 위해 3대 특검 수사 기록 등 등본을 제공받거나 열람·복사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앞서 2차례 연장한 2차 종합특검 수사 기간은 이달 24일 만료된다. 해당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수사 기한은 내달 23일 종료되게 된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