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범죄피해자 보호 3법 당론 발의…보완수사권 유지에 공소취소권 삭제
경찰 단독 종결 견제…송치 범위 대폭 확대
중수청·공소청 1년 연기…의안과에 접수
- 박기현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국민의힘은 15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하고 경찰이 검찰에 송치해야 하는 사건 범위를 대폭 넓히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검사의 공소취소 권한을 삭제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을 1년 늦추는 개정안도 함께 제출했다.
곽규택 법률자문위원장 등은 이날 오후 1시 40분 국민의힘 의원 전원 명의로 형사소송법·공소청법·중수청법 개정안 등 '범죄피해자 보호 3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를 존치하되 그 범위를 △경찰이 송치한 범죄 △공수처가 송부한 범죄 △수사기관 공무원의 관련 범죄로 한정했다.
곽 위원장은 법안 제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경찰관이 개시하고 종결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보완수사할 수 있도록 명시했기 때문에 검찰의 권한 강화는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최근 발생한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과 같은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검사가 수사 개시 시점부터 관여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는 시점부터 검사에게 통보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협력하도록 하는 규정이 담겼다.
경찰의 단독 사건 종결을 견제하기 위해 검찰로 송치해야 하는 사건 범위도 대폭 늘렸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한 경우뿐 아니라, 불송치 결정에 고소인·고발인 등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 검찰의 직권 재수사 요청을 경찰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수사 과정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도록 했다.
곽 위원장은 "전건송치제 복원은 아니지만 범죄피해자와 고소인·고발인 등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전건송치에 버금가는 송치 범위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송치된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뿐 아니라 직접 보완수사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검사의 공소취소 권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곽 위원장은 "자의적으로 공소취소하거나 검사에 부당한 공소취소 압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공소취소 권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올해 10월 2일 시행 예정인 중수청법·공소청법의 시행 시기를 내년 10월 2일로 1년 늦추는 개정안도 함께 냈다. 곽 위원장은 "새 기관의 개청 준비가 미흡한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masterki@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