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두고 與신중론 부상…의총 이어가며 숙의 돌입(종합)
의총서 15명 중 9명, 서류중심주의·졸속 기소 등 우려
'보완' 高 "부족함 우려"…'폐지' 鄭 "당황" 宋 "보완 잘 돼"
- 장성희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아직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하지 않은 민주당은 숙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신중론과 완전 폐지론을 지지하는 측이 향후 토론회 등을 통해 거세게 맞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본격적인 숙의 과정에 돌입했다"며 "검찰개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부작용을 보완해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국민이 사법시스템 속에서 최대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안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의총에 참석한 의원들은 보완수사권 문제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15명의 의원이 입장을 밝혔고, 그중 9명이 넘는 의원이 당초 가닥이 잡힌 보완수사권 폐지와 다른 결의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5명은 완전 폐지를 주장했다고 한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15명 중)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우려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분이 아홉 분이었다. 한 분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되 초동 수사 때부터 수사 지휘권을 주자고 얘기했다"며 "전반적으로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신 분들이 더 많았다"고 말했다.
9명의 의원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에 한해 검사에 보완수사권을 남기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홍기원 의원 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경찰의 진술조서에만 검찰이 의존하는 '서류중심주의'와 구속기간 단축에 따른 졸속 기소 우려를 전달했다고 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께서는 보완수사권이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분명히 있다고 작년부터 계속 말씀하셨다"면서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시민단체에서도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굉장히 우려된다', '일부 허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고 있어 의원님들이 경청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의총 중간에도 의원들은 기자들에게 민주당 태스크포스(TF)가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 분위기를 전했다. 김남희 의원은 홍 의원이 총회에서 법안 설명에 나선 것을 두고 "대부분 공감하는 것 같고, 10명 정도가 비슷한 취지로 이야기했다. 공동발의를 하지 않고 발언한 대부분의 의원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아직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추인하지 않은 상태로, 추가적인 숙의 절차 나설 방침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다음 주쯤 전문가 정책의총(정책 의원총회)도 준비 중"이라며 "이외에도 비공식적으로 법사위 중심으로 시민사회단체, 피해자 지원단체, 법조인들, 학계 등 여러 그룹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당권 주자들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여부를 두고 입장이 갈렸다.
고민정 의원은 "민주당은 야당이 아니라 수권정당이고 집권여당이라 책임정치를 해야 하는데,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에 대한, 특히 성폭력이나 아동학대, 장애인 문제 등에 대한 부족함이 있지 않을까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걸 보완할 수 있는 게 명확해졌을 때 실행해야지,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가는 건 수권정당,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지는 모습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정청래 전 대표는 의총 상황과 관련해 유튜브 '박시영TV'에서 "갑자기 왜 이런 분위기가 됐는지 이상하고 당황스럽다"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자고 말하는 게 굉장히 용기를 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보완수사권을 주는 순간 제한을 하든 말든 수사를 하는 것이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깨지는 것"이라며 "꼬리가 몸통을 완전히 흔들어 검찰개혁은 못 하는 게 된다"고 주장했다.
송영길 전 대표는 "보완수사권 관련 TF 보고를 김한규 의원이 설명하는데 너무 잘 돼 있고 우려한 사항 보완이 잘 된 듯하다"며 "저는 일관되게 검찰의 수사·공소 분리 원칙에 따라 보완수사요구권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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