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당대표 선호투표' 위해 당규개정…당무위·전준위 의결

'청년최고 선출' 무산에 전준위 "유감, 새 지도부가 도입을"
15일 최고위→당무위 의결하면 마무리…16~17일 후보등록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무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6.7.14 ⓒ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장성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8·17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선호투표제를 도입하기 위해 14일 오전 최고위원회에 이어 오후 당무위원회, 전당대회준비위원회를 차례로 열고 관련 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선호투표제는 투표 때 후보 전원의 선호 순위를 매기고,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최하위 득표자를 1순위로 투표한 유권자의 2순위 표를 상위 후보자 득표수에 각각 더해 최종 승자를 가리는 방식이다.

최기상 수석사무부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무위 뒤 기자들과 만나 결선투표 실시 방법으로 선호투표와 결선투표를 명확히 하고, 선호투표 개표 시 '중간 개표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중간 계산 과정'으로 바꾼 당규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의결엔 당무위원 70여명 중 서면동의서 제출을 포함해 50여명이 참여했다.

최 부총장은 "선호투표에서 1등만 발표하는 것도 '중간 개표 결과'에 포함된다는 주장이 있어 이를 '중간 계산 과정'으로 바꿨다"며 "기존처럼 순회경선 때 1등이 몇 퍼센트를 받았는지는 공개해도 당규 위반이 아니라고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곧이어 열린 전준위에선 당대표 당선인 결정을 선호투표로 실시하는 안건과 함께, 청년 최고위원제 도입을 이날 최고위가 부결한 것을 반영한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안건이 의결됐다.

해당 의결안은 15일 최고위와 당무위를 통과하면 절차가 마무리된다. 이처럼 지도부 선출 방법이 확정되면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 등록 공고가 가능하다. 당대표·최고위원 후보 등록 신청은 예정대로 16~17일 할 수 있게 됐다.

최 부총장은 당무위의 당규 개정안 의결에 대해 "만장일치는 아니었다. 반대도 있었고 찬성하며 일부 의견을 준 분도 있었고 기권도 있었다"고 말했다.

친청(친정청래)으로 분류되는 조승래 전 사무총장은 뒤늦게 당무위 회의장을 찾아 "당무위 하는데 왜 안 불렀냐. 의원총회 끝나고 한다고 해서 기다렸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앞서 전준위는 이번 당대표 선거에 선호투표제 도입을 결정했으나 친청계가 당헌·당규 위반이라고 반발해 의결이 지연됐다. 친청 문정복·박규환·박지원 최고위원은 이와 관련 '선당후사' 차원에서 이날 오전 최고위 의결 과정에 구두 동의했다고 한다.

전준위는 이날 최고위에서 청년 최고위원제 도입이 부결된 것엔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는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1명을 청년 몫으로 분리 선출하는 것으로, 친청계가 당헌·당규상 근거가 없다고 반발하며 결과적으로 도입이 무산됐다.

이연희 전준위 대변인은 이날 전준위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새로 선출되는 지도부가 전준위 의결을 존중해 선출 즉시 청년 최고위원 제도를 도입하길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대의견을 담아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준위 청년미래분과 모경종 의원은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년 최고위원 제도가 도입되지 못했다. 이를 보완하는 당헌 개정을 새 지도부가 최대한 빨리 1호 안건으로 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준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번 전당대회 슬로건을 '모두의 민주당 대체 불가 대한민국'으로 하는 심의 안건도 의결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