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증거인멸' 수사팀장, 과거 '피해자 보호' 등 43차례 표창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실, 광주경찰청 상훈 내역 확보
장씨 아버지도 34차례 상훈…신 의원 "상훈 박탈해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 관련 공무상비밀누설과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광산경찰서 소속 A 강력팀장이 지난 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6.7.8 ⓒ 뉴스1 박지현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 피의자인 장윤기를 수사하면서 주요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광주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A 경감이 과거 범죄 피해자 안전 조치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다수의 표창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실이 광주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A 경감의 상훈 내역에 따르면 그는 순경으로 입직한 1996년부터 2025년까지 총 43차례의 상훈을 받았다.

상훈의 내용도 다양하다. 지난 2022년 77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서는 '범죄 피해자 안전 조치 대상자 관리 및 보호 활동 우수 등 경찰행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는 사유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당시 경찰의날 공적심사위원회는 "공적이 사실로 확인되고, 표창·감사장 수여 제한 사유가 없다"며 "행안부 장관 표창은 A 경감 등에 대해 포상 추천 및 시 경찰청에 추천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23년에는 중요 범인 검거에 기여했다는 사유로 경찰청장 표창을 받았다. 경찰은 당시 광주경찰청 으뜸형사팀 1위로 선정된 A 경감 소속 팀에 대해 "서민들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생활주변 폭력배 구속 등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처리로 경찰수사 만족도를 제고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A 경감은 장윤기 사건에서 장윤기의 아버지와 여러 차례 통화하며 수사 관련 정보를 누설하고 범행 관련 증거를 제대로 확보·보전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A 경감이 있는 수사팀은 장윤기가 범행에 사용한 SUV를 압수하지 않고 장윤기의 아버지에게 돌려줬다. 차량은 피해자의 혈흔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약 보름간 운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SUV 내부에서 발견된 케이블타이는 사진과 영상만 촬영한 채 압수하지 않았고, 장윤기 주거지에서 발견된 훼손 상태의 리얼돌도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케이블타이는 장윤기의 아버지가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으며, 리얼돌은 절단·소각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당초 장윤기를 살인 등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피해자를 납치 성폭행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일반 살인죄의 경우 법정 최소 형량은 5년이나, 강간 등 살인죄는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장윤기는 재판에서 강간 살인 등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경찰인 장윤기의 아버지는 2000년 경찰에 입직한 후 지난해까지 총 34차례의 상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경찰 식구의 범죄를 은폐한 두 경찰의 상훈을 모두 박탈하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