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완수사권 신중론…"신념 돼선 안 돼" vs "지금 당장 폐지"(종합2보)
고민정·이소영, 숙의 필요성 주장…이석연도 목소리
정청래 "수십년 논쟁·토론·숙의…시간 아닌 의지 부족"
- 장성희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 입법에 속도를 내면서 8·17 전당대회 당권주자인 고민정 의원 등 피해자 보호와 경찰 견제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면 정청래 전 대표 등 반대 측에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로 맞서고 있어 당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고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정견발표회에서 "수사 기소 분리는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한 제도의 선택이지, 우리의 신념이 돼서는 안 된다"며 "김 전 총리는 어떤 보완책을 고민했나, 정 전 대표는 성폭력 범죄 등 사회적 약자 사건에 대한 우려에 어떻게 대답할 건가"라고 물었다.
그는 "수사 기소 분리의 대명제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전제하면서도 "성폭력 범죄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피해자가 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또 다른 수사 기관의 프로세스가 가능하게 하자는 것이다. 일단 폐지하고 문제가 생기면 보완하자는 것은 집권 여당 자세는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소영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미 검찰의 수사개시권을 박탈했고, 관련사건의 인지수사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전제에서는, 경찰이 넘긴 사건에서 '혹시 경찰이 빠뜨린 게 없는지' 검찰이 찾고 보완하려는 노력을 막을 이유는 없다"며 "이번 장윤기 사건에서 보듯이, 이는 오히려 권장해야 하는 일"이라고 입장을 냈다.
이어 "만약 우리가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심 대결 소재로 이 중대한 문제를 가볍게 소비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평가가 따를 것"이라며 "당내 선거로 인한 논의 왜곡이 일어나지 않도록, 차분히 논의하고 선거 이후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어떤 형태로든 보완수사권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의 주체인 검사가 가진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헌법의 체계 정당성 원리에 반해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피해자 보호와 실체적 진실 발견, 형사사법의 신속한 정의 실현뿐 아니라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도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어떤 형태로든 인정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맞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측에서도 " 보완 수사 요구권으로 충분하고, 검찰 수사권, 보완 수사권은 국물도 남김없이 전면 폐지하는 것이 정답이다"라고 강하게 맞받았다.
또 다른 당권주자인 정 전 대표는 KDLC 정견발표에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 개혁은 1·2년 동안 논의한 것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논의해 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제가 책임지고 문제없게 하겠다"면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그것이 민주당 정부의 성공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민주당의 지지율을 높이는 핵심 열쇠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검경 수사권 분리,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수사권 폐지는 수십년간 논쟁하고 토론하고 숙의했다"면서 "시간 부족이 아니라 의지의 부족이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지금 당장"이라고 적었다.
김용민 의원도 페이스북에 "(2022년) 모든 언론과 친검(친 검찰) 전문가 등이 등장해 검찰개혁을 비난했고, 거기에 밀려 6대 범죄 중 (검찰의 수사 대상에) 2대 범죄(부패범죄·경제범죄)를 남기게 됐다"고 적었다.
이어 "그 후과는 내란"이라며 "다시 반복되지 않게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에 맞춰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최근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한 경찰 부실수사 논란이 불거지면서 피해자 보호와 수사 공백을 우려하는 의견이 표출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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