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호투표제 도입' 또 불발…친청계 "당규 개정 안건 올라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왼쪽부터 한 직무대행, 이성윤, 황명선 최고위원. 2026.7.10 ⓒ 뉴스1 유승관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왼쪽부터 한 직무대행, 이성윤, 황명선 최고위원. 2026.7.10 ⓒ 뉴스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장성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2일 8·17 전당대회 당 대표 선출에 선호투표제를 도입할지를 두고 최고위원회를 통해 논의했으나 또다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선호투표제 도입 여부를 결정지으려 했으나 파행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 최고위는 속개하지 않는다. 12시가 되면 자동 산회한다"며 "내일 다시 비공개 최고위를 열지 안 열지는 아직 결정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일정상 수요일에 최고위가 있다"며 "최소한 그때까지 끝내면 되겠다는 전체 로드맵은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회의는 속개되지 않고, 결정되지 않았으나 내일 열 수도 있고 모레 열 수도 있다"며 "(16일부터 후보 등록 시작에 대해서는) 전체 일정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당에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호투표제 도입을 반대하는 친청(친정청래)계 최고위원들은 기자들과 만나 "오로지 선호투표라는 목적을 정해놓고 그 목적에 따라서 모든 일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정복 최고위원은 "코너에 몰아넣고 집중적으로 펀치를 받는 느낌"이라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시간까지 3일을 남겨놓고 당헌·당규까지 개정하자는 건 어느 팀에서 요구하는 제도를 고착하기 위한, 쟁취하기 위한 빌드업"이라고 밝혔다.

문 최고위원은 "이렇게 급박하게 제도적 미비점이 있다고 하니 당헌·당규를 개정하겠다고 한다"며 "중요한 사안을 논의하면서 당원 의견을 듣는 절차도 없이 진행하겠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최고위 안건에 지난번에 이어 선호투표제를 토의할 줄 알았는데 올라온 안건은 당규 개정"이라며 "당헌·당규에 맞는 당무집행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런 제도가 당헌·당규를 위반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500만 당원 의견을 묻는 게 맞지 않냐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지원 최고위원은 "번갯불 콩 구워 먹듯이 최고위에서 결정하는 것 자체에 대해 사실 좀 많이 우려도 되고, 우리가 굉장히 많은 당원의 집단지성 수렴할 시간이 과정이 필요한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박규환 최고위원은 "전준위에서 처음에 선호투표 안을 제출했을 때 이분들이 당헌·당규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파악했고, 실제 확인 결과 처음 전준위가 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당헌·당규 위반에 대한 논의가 일체 이뤄지지 않았다고 확인했다"며 "위법성 시위를 감내하면서 당원 사이 분열을 조장하면서까지 선호투표 하는 이유를 알려달라"고 밝혔다.

이어 "느닷없이 당규 개정안이라는 안건이 올라오고, 선호투표를 법제화하려는, 그래서 위법성 시비를 제거하려는 안건이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나"라며 "선호투표를 해야만 하는 이유를, 우리 당과 당원에 어떤 이익을 가져다주는지, 어떤 가치에 복무하는지 얘기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포기하라"고 말했다.

문 최고위원은 당원 의견 수렴 방법에 대해 "제일 좋은 건 전 당원 투표지만, 제도적으로 규명돼 있지 않으면 어떤 형태로든 당원 의견 듣는 절차는 지도부가 마련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이번 당 대표 선거에 선호투표제 도입과 함께 최고위원 5명 중 1명을 청년 몫으로 선출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의결했다.

그러나 최고위원회의에서 당헌·당규 위반 여부 등을 놓고 이견이 이어지며 결론이 나지 않았고, 지난 10일 밤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취소됐다.

해당 룰을 두고 친청(친정청래)계는 당헌·당규 위반이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고, 친명(친이재명)계는 기존 당무위원회 의결 등을 근거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호투표제는 유권자가 후보를 1·2·3순위로 기표한 뒤 1차 집계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하위 후보를 제외하고, 해당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의 2순위 표를 남은 후보에게 반영해 승자를 가리는 방식이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