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형소법 개정 TF, 오늘 법안 발의…'보완수사 요구만 가능' 골자
법사위서 '김용민·박은정안' 등 병합 심사…당론 추진
"국힘 들어와 국회 정상화돼야 최종 처리 타임라인 확정"
- 조소영 기자, 장성희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장성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가 9일 TF 차원의 형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되 보완수사 요구만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가 될 전망이다.
TF에 참여 중인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TF는 그간 여러 차례 내부 회의를 했고, (오늘) 오후 2시에 마지막 회의를 열어 형소법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되도록 오늘 오후 중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발의는 원내대표단 명의로 진행된다. TF는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정책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로 꾸려져 있다.
김 수석부대표는 "'장윤기 사건'으로 보완수사권 필요성에 대해 많은 문제 제기가 있는 만큼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이 유지되고 있느냐고 하는데 폐지라는 당 방침은 바뀌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저희 방침은 기본적으로 보완수사요구권 실질화 방안, 고발인·피해자의 이의제기와 인권보호 문제를 더 많이 검토해 법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보완수사를 통해 성범죄 정황이 추가로 드러난 장윤기 사건에 대해 "반드시 보완수사권만이 해결 방안은 아닌 것 같다"며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로 문제를 찾아내고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게 실질화하는 방안을 생각 중이다. 이해관계자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는 수사팀에 사건을 맡기지 않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라고 했다.
전날(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동 발의한 형소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검사의 직접 수사건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 주체를 경찰(사법경찰관)로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법사위는 해당 안과 TF안을 병합 심사할 전망이다.
김 수석부대표는 "빠르면 이번주 금요일(10일)부터 법안소위가 열려 형소법 개정안이 심사될 것"이라며 "처리 시점을 말할 수 없지만 빠르게 심사 예정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당대회(8월 17일) 전까지 처리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수석부대표는 민주당 단독으로 원 구성이 돼 있는 상황 속 국민의힘을 향해 "(민주당만이) 단독으로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일을 국민의힘도 원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빨리 (법사위에) 들어와야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힘이 언제 들어오는지에 따라 (법사위 처리) 타임라인이 바뀔 수 있고 본회의 처리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는 "최종적으로 언제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할지는 국회가 정상화돼야 구체적 타임라인을 말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TF안은 아직 당론이 아니라면서 "의원총회에 보고해 의원들 의견을 듣고 당론으로 추진할지는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뒤이어 기자들과 만난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원내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 후 나올 수 있는 여러 부작용이나 국민이 우려하는 최근 상황에 대해 충실한 대안을 마련하고 신속하지만 충분한 숙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린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조속히 국회 업무에 복귀할 것을 강력히 여러 차례 요청하고 있는데 형소법 개정은 시한이 있지 않나. 10월에 본격적으로 기관(중수청·공소청)이 출범하고 업무를 하려면 이 법안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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