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합성 음란물 온라인 게시' 기업인 경찰에 고소…충격에 입원
이 의원 측 "성폭행 테러물에 정신적 충격·스트레스"
법률 대리인 "선처 없어"…與 여성위 "유감·분노"
- 조소영 기자, 김세정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김세정 기자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얼굴이 합성된 음란물이 일부 온라인상에 유포된 충격으로 3일 입원했다. 이 의원은 게시물을 유포한 박사 출신 기업인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 의원 측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의원이 최근 게시된 성폭행 테러물에 대한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로 인해 금일 병원해 입원해 치료 중에 있음을 알린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 여파로 이날 당 전체 의원이 참석하는 워크숍에도 참석하지 못했다.
8·17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지지자들은 친명(친이재명)·친청(친정청래)계로 나뉘어 갈등을 빚고 있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이 의원은 친명계를 겨냥한 멸칭인 '한강새똥돼주길'(한준호·강득구·김민석·이동형·김용민·이언주·송영길)에 포함돼 있다.
최근 민주당 단독으로 인선된 총 11개(상임위 10곳·예결특위) 상임위원회 위원장들에 이 의원이 포함되지 않았고, 이에 이 의원이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불만을 토로했다는 글이 온라인상에 퍼지면서 이 의원은 더 공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이날 새벽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에서 자신이 상임위원장직에서 제외된 데 대해 문제제기를 하면서 "누군가 너무하다며 보내준 그들 지지자들의 글. 소위 딴X 커뮤니티에 낄낄거리며 조롱하는 느낌의 글"이라며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의원 법률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오른하늘'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한) 피의자는 이 의원을 대상으로 노골적인 성적 모욕과 성폭행을 연상시키는 음란한 표현과 함께 음란 이미지에 피해자를 합성한 게시물을 온라인에 제작·게시했다"며 "이는 정치적 의견의 표명이나 풍자의 영역과는 전혀 무관한 행위로, 여성 정치인의 성을 도구화해 인격과 명예를 짓밟고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려는 악의적인 디지털 성폭력"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사건의 게시자뿐 아니라 해당 게시물을 제작·공유·재게시하거나 이를 확산시키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도 증거를 철저히 확보해 선처 없이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며 "피해자의 권리 회복과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대응할 것이며, 유사한 행위에 대해서도 어떠한 선처 없이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임을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성폭력 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및 모욕 혐의로 기업인 A 씨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소장에서 이 의원은 이번 일은 정치적 의견 표명이나 풍자의 범위를 벗어난 디지털 성폭력이라고 지적하면서 "비언어적·시각적 표현만으로도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경우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비춰 피고소인의 행위는 모욕죄에도 해당한다"고 했다.
같은 날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위원장 이수진 의원)도 성명서를 냈다. 여성위는 "단순한 정치적 표현을 넘어 심각한 여성혐오 폭력으로 인식하며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며 "여성 정치인을 향한 성적 비하 이미지 제작과 유포·공유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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