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8·17 전당대회' 준비시한 면제 부칙 중앙위 의결

2024년 전당대회에도 같은 특례 신설해 적용
경선존중 실천 후보자 향후 불이익 해소 부칙 신설도 가결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의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6차 중앙위원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6.16 ⓒ 뉴스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8·17 전당대회 준비에 필요한 절차 시한을 이번만 적용하지 않는 부칙을 신설했다.

민주당은 16일 국회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지난 10일 당무위원회를 통과한 이런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온라인 투표를 통해 의결했다. 중앙위원 545명 중 436명, 약 80%가 투표에 참여했다.

해당 당헌 개정안은 찬성 363명(83.26%), 반대 73명(16.74%)으로 찬성이 과반 기준을 넘어 가결됐다.

민주당 당헌에 따르면 전당대회를 치르기 위해선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 50일 전까지 준비위원회를 꾸리고, 30일 전까지 당대표·최고위원 및 시도당위원장 선출 방식을 확정해야 한다.

이 절차대로면 8·17 전당대회를 진행할 수 없어 간소화를 위한 당헌 부칙을 신설하는 것이다. 해당 부칙은 8·17 전당대회만 이 기한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2024년 열린 전당대회에도 이런 특례 부칙이 신설, 적용된 바 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위 결과 브리핑에서 "당헌 부칙 개정으로 현재 당헌에 있는 과정을 간소화할 근거가 마련돼 26일 전당대회준비위원회 설치 및 구성을 할 생각"이라며 "수요일(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준위 구성이 논의돼 26일 당무위원회에서 보고·의결되면 전준위가 설치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동시에 중앙당 및 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중앙당선관위는 8월17일 대전에서 열리는 전당대회 날짜를 공고한다. 이후 당무위에서 당대표·최고위원 선출 방법을 의결하고, 7월 16~17일 사이 후보자 등록 신청을 진행한다.

후보가 당대표는 4명 이상, 최고위원은 9명 이상인 경우 예비경선을 필요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경선에 7일 정도가 소요된다. 이후 전국 순회 경선을 거쳐 8월17일 전당대회가 열린다. 세부 일정은 조정될 수 있다.

조 사무총장은 "1차 전당대회가 있던 2024년 이후 당대표 선출은 3인 이상 후보자가 있고 단독 과반이 충족되지 못하면 결선투표를 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당대표 결선투표가 치러질 경우 투표에 3일 정도가 필요해 최종 선출까지 일주일가량이 더 걸린다. 최고위원은 후보가 9명 이상이면 예비경선으로 5명을 선출하고, 이 5명 안에 여성이 없을 경우 차순위 여성이 올라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 6·3지방선거 공천 과정에 공정 공천·경선 존중을 실천한 후보자에 대해 향후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는 당헌 부칙 신설 안건도 이날 중앙위에서 의결됐다. 이 안건엔 중앙위원 368명(84.40%)이 찬성했다. 반대는 68명(15.60%)이었다.

공천 불복 경력자와 탈당 경력자, 징계경력자의 경선 감산의 경우 지난 지방선거 공정 공천, 경선 존중 실천 여부를 평가해 향후 달리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앞서 억울한 감산자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당시 이를 구제할 방법을 찾기 어렵고, 상대 후보가 있어 시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었다. 이에 이번 선거 경선 과정에선 적용하지 않았으나 해소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 신설한 것이다.

특례 적용을 위한 구체적 사항은 최고위 의결로 정하도록 했다.

2025년도 중앙당 수입·지출 결산 심사·의결의 건도 중앙위원 416명(95.41%)이 찬성해 가결됐다. 반대는 20명(4.59%)이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