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혐오 반복 시 '5년이하 징역'…與 '일베금지법' 발의

이훈기 의원 대표발의…혐오 방치 시 '폐쇄 명령' 가능
"혐오·조롱 사각지대 메워야…최소한 사회적 안전장치"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온라인커뮤니티의 악의적 조롱·혐오 게시글 유통과 방치를 처벌·규제하는 일명 '일베금지법'이 추진된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 적시 없는 비하적 언사와 조롱성 이미지, 희화화된 밈으로 이뤄지는 반복적 조롱과 집단적 희화화를 현행 정보통신망법으로 규제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법안은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등의 조롱·혐오 게시글 작성자와 이를 방치하는 사이트 운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법안에서는 조롱과 혐오정보 개념을 신설하고, 이를 고의로 반복 게재·유통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조롱이나 혐오정보를 방치한 사이트를 대상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조치명령 근거를 신설하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중대한 방치가 확인될 경우 '폐쇄 명령'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법안은 표현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 정도 △반복 여부 △공익성 △표현의 목적과 양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국회는 혐오와 조롱을 방치하는 법적 사각지대를 메워야 한다"며 "이번 법안은 인간의 존엄과 인격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grow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