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재선거·연기 사유 해당 안 돼"김세정 기자, 장성희 기자2026.06.04 오전 04:01뉴스1 속보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