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날 출근하는 직장인, 마음놓고 투표할 수 있을까?
'투표권 보장' 근로기준법 규정 있지만 처벌 받은 사업장 '전무'
문제는 하루를 단위로 일하는 비정규직 형태의 일용직 근로자, 유통서비스 관련 업체 근로자는 회사에 적극적으로 선거권 보장을 청구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br>이와 관련해 민주노총은 지난 2일 "대형마트 등 유통서비스, 건설 일용노동자, 택배 등 운수업종을 집중감시 대상으로 선정해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반드시 처벌받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투표권 침해 제보는 민주노총 트위터(@ekctu), 이메일(kctu@hanmail.net), 전화(02-2670-9100) 등을 이용하면 된다.<br>트위터러들의 응원과 감시도 투표권을 행사하려는 근로자들에게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트위터러들은 "투표 못하게 하는 사업주는 우리가 꼭 찾아낸다!!!"(@ZZan***), "관련법 준수합시다"(@fd***), "4월11일 출근하는 직장인의 투표권을 위해 출근시간 2시간 미루기 운동해요!"(@winter*****), "투표는 하게 해줍시다. 치사하게 굴지 말고"(@son*****), "투표 방해하는 회사 트윗으로 알리기"(@song******) 등의 트윗을 올리며 직장인들의 투표를 응원했다.<br>한 가지 아쉬운 점은 역대 선거에서 선거권 행사를 보장하지 않은 사업장이 처벌받은 경우가 전무하다는 사실이다. 과연 11일 출근해야 하는 직장인들은 마음 놓고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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