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날 출근하는 직장인, 마음놓고 투표할 수 있을까?

'투표권 보장' 근로기준법 규정 있지만 처벌 받은 사업장 '전무'

4.11 국회의원선거를 8일 앞둔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한 아파트에서 여의도우체국 집배원이 영등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각 가정에 보낸 투표안내문 및 선거공보물을 우편함에 넣고 있다. © News1 송원영 기자
제19대 국회의원선거를 일주일 앞둔 4일 오전 서울 청계천에 투표참여 홍보를 위해 전시된 서울지역에 출마한 174명의 후보자 선거벽보 아래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청계천에서 서울지역 모든 후보자의 선거벽보와 특수제작된 티셔츠, 바람개비, 풍선 등을 설치해 유권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투표참여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 News1 유승관 기자

문제는 하루를 단위로 일하는 비정규직 형태의 일용직 근로자, 유통서비스 관련 업체 근로자는 회사에 적극적으로 선거권 보장을 청구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br>이와 관련해 민주노총은 지난 2일 "대형마트 등 유통서비스, 건설 일용노동자, 택배 등 운수업종을 집중감시 대상으로 선정해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반드시 처벌받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투표권 침해 제보는 민주노총 트위터(@ekctu), 이메일(kctu@hanmail.net), 전화(02-2670-9100) 등을 이용하면 된다.<br>트위터러들의 응원과 감시도 투표권을 행사하려는 근로자들에게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트위터러들은 "투표 못하게 하는 사업주는 우리가 꼭 찾아낸다!!!"(@ZZan***), "관련법 준수합시다"(@fd***), "4월11일 출근하는 직장인의 투표권을 위해 출근시간 2시간 미루기 운동해요!"(@winter*****), "투표는 하게 해줍시다. 치사하게 굴지 말고"(@son*****), "투표 방해하는 회사 트윗으로 알리기"(@song******) 등의 트윗을 올리며 직장인들의 투표를 응원했다.<br>한 가지 아쉬운 점은 역대 선거에서 선거권 행사를 보장하지 않은 사업장이 처벌받은 경우가 전무하다는 사실이다. 과연 11일 출근해야 하는 직장인들은 마음 놓고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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