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고의 공개시 무효처리…기표 후엔 교체 불가
선관위 유의사항 안내…지방의원 2명이상 뽑아도 1명 기표해야
기표 잘못했거나 투표용지 훼손 사유로는 투표용지 다시 못받아
- 금준혁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 본투표를 하루 앞둔 2일 "투표관리관 등에게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투표지를 고의로 공개할 경우 해당 투표지는 무효 처리된다"고 당부했다.
선관위는 이날 공개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투표 시 유의사항' 안내에서 "투표용지의 어느 곳이든 기표를 한 후에는 투표지 교체를 요구할 수 없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투표용지는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유효표로 인정된다.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선거에서 2명 이상을 선출하는 경우라도 한 명의 후보자만 기표해야 한다. 다만 한 후보자란에는 여러 번 기표하더라도 유효표로 인정된다.
선거인이 기표를 잘못했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했다는 등의 사유로는 투표용지를 다시 받을 수 없어 투표용지가 많은 지방선거에서는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선관위 설명이다.
지방선거의 선거일 투표 시에는 투표를 두 번에 나눠 진행한다. 유권자는 먼저 투표용지 3장을 받아 기표하고 투표함에 투입한 뒤, 다시 2차로 투표용지 4장을 받아 기표 후 두 번째 투표함에 투입하면 된다.
무투표선거구가 있는 지역은 해당 투표용지를 교부하지 않으므로 적게 받을 수 있다. 반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은 1차 교부 시 4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아울러 선관위는 각 시도와 구·시·군 선관위에 투표 시 본인여부 확인을 철저히 할 것을 안내했다. 유권자가 제시한 신분증명서의 사진과 유권자의 얼굴 대조를 철저하게 하는 등 미흡한 본인 확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유권자도 투표용지를 받을 때 성명, 생년월일 등을 확인하고 선거인명부 투표용지 수령인 란에 서명해야 한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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