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與 추진 '조작기소 특검법'에 "권력분립 원칙 반할 여지"
신중 검토 제시 한편 "특검 필요성, 국회 결정 사항"
- 박기현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조작기소(공소취소) 특검법'에 대해 "권력 분립의 원칙 등에 반할 여지가 있다"는 검토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공수처는 최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에 보낸 서면 답변서에서 "해당 법률안 중 특별검사가 공소유지 중인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 그 공소를 취소할 수 있게 한 부분은 권력 분립의 원칙 등에 반할 여지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다만 공수처는 "특정 사안에 대해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가 필요한지 여부 등은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특별검사로 하여금 해당 사안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게 할 필요성, 해당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공수처가 위헌 소지를 지적한 조항은 '특별검사는 이첩받은 사건의 공소유지(공소유지 여부의 결정을 포함한다) 업무를 수행한다'는 법안 제8조 7항이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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