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투표소 질서 유지·선거사무 집행 방해 엄정 대응"

제지·퇴거명령 불응시 최고 2년 징역이나 400만원 벌금

26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 사전 투표소 운영을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3층 H카운터 후면부, 2터미널 3층 서편 D2카운터 전면부에서 29~30일 양일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소를 운영한다. 2026.5.26 ⓒ 뉴스1 최지환 기자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투표소 질서 유지와 선거사무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27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에 따르면 투표소 안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투표관리관은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 퇴거하게 할 수 있다.

제지·퇴거명령에 불응한 사람은 같은 법 제25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사전) 투표관리관 개인 소유 도장 사용 요구 △사전 투표용지에 사전투표관리관 도장 직접 날인 요구 △투표록에 민원 내용 기재를 강요 또는 기재 여부 확인 요구 등 과정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선거관리를 방해하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는 관할 경찰서와 긴밀하게 협조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또 중앙선관위는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 선관위 사무소나 투표소에서의 소요·교란 행위, 선거 사무 집행 방해 행위 등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공직선거법 제244조는 선관위 직원·투표관리관·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탈취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한편 사전투표에 참여한 선거인은 통합선거인명부에 해당 사전투표소와 투표일시 등이 실시간으로 기록되므로, 다른 사전투표소나 선거일 투표소에서 한 명의 선거인이 두 번 이상 투표하는 이중 투표는 불가능하다.

사전투표에 참여한 선거인이 그 사실을 숨기고 다른 사전투표소 또는 선거일 투표소에서 다시 투표하려고 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248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mr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