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투표소 1만 4288곳 확정…선거공보 각 가정 발송

거소투표신고인 7만여 명에 투표용지 발송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열흘 여 앞둔 23일 서울 구로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거소투표 용지 및 선거 공보물 발송 작업을 하고 있다. 거소투표란 거동이 불편한 자 등 공직선거법 제38조에서 정한 사유로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2026.5.23 ⓒ 뉴스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 투표소를 1만 4288곳으로 확정하고,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를 각 가정에 발송했다고 25일 밝혔다.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는 24일까지 발송돼 각 가정에 배달된다. 거소투표신고인 7만 1000여 명에게는 거소투표용지와 거소투표안내문, 선거공보가 함께 발송됐고, 발송을 신청한 영내·부대 근무 군인과 경찰공무원 1만여 명에게도 선거공보가 전달됐다.

유권자는 선거공보를 통해 후보자의 정책·공약과 재산·병역·납세·전과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정당·후보자가 선거공보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무투표 선거구인 경우 선거공보는 발송되지 않는다.

투표안내문에는 △선거인의 성명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투표 장소 △사전투표·본투표 참여 방법 등이 담겨 있다. 사전투표는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할 수 있지만, 본투표는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가능하다.

본투표소 위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의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전투표소 위치와 후보자 기본정보·공약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정책·공약마당에서 확인하면 된다.

거소투표 대상자는 우편으로 받은 투표용지에 볼펜 등으로 기표한 뒤 회송용 봉투에 넣어 선거일인 6월 3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하도록 보내야 한다. 배달 소요 기간을 고려해 늦어도 6월 2일까지는 우체통에 넣거나 우체국에 접수해야 하며, 등기 우편요금은 국가가 부담한다.

거소투표 대상자가 10명 이상인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와 장애인 거주시설에는 기표소가 설치되며, 후보자 등이 선정한 참관인이 투표 상황을 참관할 수 있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