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철 "정원오, 재판서 '심신미약', 국민 앞 '5·18'…앞뒤 안맞아"

"재판서 심신미약 주장…법정에선 '술' 국민 앞에서는 '5·18'"
"판결문상 작량감경도 없어…반성, 합의, 사과도 없었다는 것"

김정철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와 천하람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폭행 판결문 누락 부분 입수 분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5.19 ⓒ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김정철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는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주폭 의혹'과 관련해 정 후보가 당시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 주장을 했다는 점을 들어 '5·18 해명'이 허위라고 지적했다. 정 후보는 그간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 차이로 다툼이 있었다'고 해명해 왔는데, 정작 당시 재판에서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심신미약을 내세운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천하람 원내대표와 기자회견을 열고 "정 후보는 피해자는 물론이고 경찰관 두 명에 민간인까지 폭행해놓고, 5·18 민주화운동 때문에 싸웠다더니 정작 재판에서는 '술을 많이 먹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심신미약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원오 후보는 이 사건을 두고 마치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다툼에서 비롯된 일인 것처럼 설명해 왔지만, 판결문에는 정원오 후보가 당시 술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술을 먹어서 기억이 안 난다면서, 5.18 민주화운동 때문에 싸운 것은 어떻게 그렇게 또렷하게 기억하는 것이냐"며 "이것이야말로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사람을 때려놓고서 술 먹었으니 봐달라고 하는 것이 서울시장으로서 바람직한 태도인가"라며 "법정에서는 술을 말하고, 국민 앞에서는 5·18을 말하는 것이 정직한 태도냐"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김 후보는 판결문에 '작량감경'이 없는 점을 근거로 당시 정 후보가 진지한 반성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사과한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작량감경은 재판부가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탄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해 재량으로 형량을 깎아주는 것을 말한다.

김 후보는 "정 후보는 판결문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고 강조하지만 판결문은 정 후보의 해명을 뒷받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해명의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며 "정작 판사가 양형을 함에 있어서 진지하게 고려할만한 피해자와의 합의도, 진지한 반성도, 피해자에게 사과했다는 사정도 없었다는 것이 판결문상 확인된다"고 했다.

김 후보는 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5·18 때문에 싸웠다는 걸 기억했다면 심신 상실을 주장할 수 없다"며 "30년 전에도 기억을 못한 걸 지금 어떻게 기억하겠느냐"고 했다.

이어 "웬만한 형사 사건에서 한 70% 정도는 다 작량감경이 된다. 보통 다 반성하기 때문"이라며 "이 사건에서 작량감경 전혀 없었단 것은 피고인이 끝까지 반성하지 않았단 것이 판결문에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는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 발생했을 때에도 사고 책임자가 당시 벌금 50만원, 100만 받을 시점"이라며 "(정 후보가 선고 받은) 300만 원은 엄청나게 큰 금액"이라고 했다.

천 원내대표도 "당시 벌금형 300만 원은 1년치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현재와 물가가 다르다"며 "벌금형 자체도 상당히 높게 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cym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