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與 강경파, 檢 보완수사권 폐지 군불…연구 용역 의뢰

당과 정부·청와대 간 '뇌관' 보완수사권…6월 존치 여부 논의·결정
與일각 "그 전에 당차원 입장도 정해야"…용역 결과 6월 전 나올듯

대검찰청 전경. 2019.10.12 ⓒ 뉴스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여권 일각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오는 6월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가운데, 당 차원에서도 보완수사권 문제를 띄우기 위한 '군불 때기'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3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최근 대학교수·변호사·수사기관 관계자 등 전문가들에게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한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

핵심 내용은 이른바 '검찰개혁법'(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시행으로 오는 10월 신설될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지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이다.

검찰개혁의 취지는 검찰청을 폐지해 검사의 수사권·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다. 김용민 의원 등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강경파는 물론 정청래 대표도 개혁 취지에 맞게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민주당이 주도하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를 통해 검찰 수사의 위법적인 정황이 확인된 만큼 당내에서도 보완수사권 폐지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반면 급격한 개혁에 따른 중대 범죄 수사 공백 등 후유증을 우려해 청와대와 정부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보완수사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과 청와대 정부 간 이견이 있는 만큼 보완수사권 문제는 향후 검찰개혁 마무리 단계의 핵심 '뇌관'으로 꼽힌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96조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될 때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거나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해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하는 수사'라고 '보완수사'을 규정한다.

정부는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 정부안을 마련한 뒤 당과 협의를 거쳐오는 6월 이후 입법예고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민주당 일각에서는 '정부와 협의 전 당에서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입장을 정해야 한다. 그래야 대등한 논의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 의원도 이를 고려해 연구 용역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 용역 결과는 정부와 청와대가 보완수사권 문제를 논의하는 6월 이전에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mr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