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위증·불출석 증인 고발건 등 처리…與, 특검법 발의 예고

특위, 전체회의 열어 고발·국정조사 결과서 채택 안건 처리
마지막 일정…활동 종료 내달 8일 전까지 일정 추가될 수도

서영교 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조특위 민주당 위원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4.29 ⓒ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승환 정윤미 기자 =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위증·불출석 증인에 대한 고발과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 안건을 처리한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고발 대상 증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후 오후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해 의결 여부를 결정한다. 특위에 참여하는 의원들이 고발 대상 증인 등을 특정해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9일 구성된 국조특위는 전체회의와 청문회 등을 열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관련 의혹 △통계 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 보도 의혹 등 7가지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의 위법성 유무를 조사했다.

국조특위에는 4선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참여했고, 여당에선 박성준(여당 간사)·김동아·박선원·이건태 민주당 의원 등이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야당에선 김형동(야당 간사)·나경원·윤상현·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참여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 안규백 국방부 장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 기관장들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특위 여야 의원들은 대북 송금 사건 관련 녹취록과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의 진술, 대장동 사건 담당 검사의 강압 수사 여부 등 쟁점을 놓고 충돌했다.

여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이 정적 제거를 위해 조작 수사·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한 이 대통령 죄 지우기 특위였다'고 반발했다.

특위 여당 의원들은 특별검사를 도입해 검찰 수사의 위법성을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날(30일) 당 차원에서 특검법(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기로 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특검법에 '공소취소' 항목이 명시될지 주목한다. 공소취소는 형사소송법상 1심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다. 지난해 6월 출범한 순직해병 특검은 특검법상의 '공소취소 여부 결정을 포함한 공소유지 권한'을 근거로 박정훈 전 단장 항명 사건을 군검찰로부터 이첩받아 항소를 취하한 바 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는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 가능성을 제기하며 특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검사는 수사 과정에서 형량 거래를 제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특위 전체회의 등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다 퇴장당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현재까지 예고된 국조특위의 마지막 공식 일정이다. 다만 특위 활동 종료일이 다음 달 8일인 만큼 그전에 추가 청문회나 전체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

특위는 국정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활동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서영교 위원장은 뉴스1과 통화에서 "지난 국정조사 과정에서 검찰과 국정원, 감사원 등이 윤석열 정권의 정적 제거 도구로 이용됐고 그 과정에서 조작 수사 및 기소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이와 관련해 1000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가 채택될 예정"이라고 했다.

서 위원장은 "국정조사 과정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거나 출석했더라도 위증한 경우에 대해선 법적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며 "권력 기관들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자를 잡는 기관으로, 또 국민을 위한 정의로운 기관으로 거듭나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mr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