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운동회·소풍 금지 현실…아이들 웃음 지켜야"
"민원·소송 부담에 체육활동 위축…학교 방어적 운영"
-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국민의힘은 26일 학교 현장에서 운동회와 소풍, 점심시간 축구 등 체육·체험 활동이 위축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지키는 것이 공교육의 존재 이유"라고 밝혔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학교 운동장을 가득 채우던 아이들의 함성과 소풍의 설렘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함께 어울리는 법을 배우는 '성장의 시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최근에는 '민원이 두려워서', '소송이 무서워서'라는 이유로 아이들의 경험이 하나둘 삭제되고 있다"며 "운동회는 승부 없는 행사로 바뀌고 점심시간 축구까지 금지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전국에서 접수된 학교 운동회 관련 신고가 350건에 달한다"며 "아이들의 함성이 '소음'으로 치부되는 현실 속에 학교가 방어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사들의 부담도 강조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현장 체험학습을 이끄는 교사의 89.6%가 사고 발생 시 개인 책임 부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아이들을 위해 나섰다가 민원과 책임으로 되돌아오는 구조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낫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체험학습과 체육활동에 대한 국가 책임 안전보험 체계를 마련하고, 사고 발생 시 교사 개인에게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법률 지원과 행정적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대응 체계를 교육청 단위에서 구축하겠다"며 "학교는 민원을 피하는 공간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 배우는 공간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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