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영환 '서민금융진흥원 재원 확충' 서민금융법 발의
금융기관 휴면예금 출연 의무화·소멸시효 적용…안정적 재원 확보
- 금준혁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서민금융진흥원의 지원 사업 재원을 확충하고 휴면예금 활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이런 내용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을 위해 설립된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이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은 금융기관과 체결한 업무협약(MOU)을 기반으로 자율 출연된 휴면예금의 이자 수익만을 사업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현행법상 원권리자의 지급 청구권이 사실상 무기한 인정돼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반환 수요에 대비해 원금을 보존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상법상의 기본 원칙인 소멸시효가 휴면예금에만 적용되지 않는 것은 법적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가 재정 투입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휴면예금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김 의원은 △금융기관의 휴면예금 출연 의무화를 통한 안정적 재원 확보 △출연 후 10년 소멸시효 적용을 통한 법적 안정성 구축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지급준비금 상시 보유를 규정해 소멸시효 이후에도 원권리자의 반환 청구권을 보장하는 안전장치를 마련, 서민금융진흥원이 지급준비금을 제외한 원금을 사업에 직접 투입해 재원 규모와 지원 실효성을 대폭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모든 금융기관의 출연이 의무화됨에 따라 서민금융 가용 재원이 비약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개정안은 원권리자의 반환 청구권을 철저히 보장하는 동시에 잠들어 있는 재원을 서민금융의 실질적인 버팀목으로 전환하는 유연한 법적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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