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구 변경' 예비후보의 출마지역 서면신고 요청

'선거구 획정' 공직선거법 개정 따른 후속조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21일 오전 미래유권자인 대구 북구 대원유치원 원생들이 6·3 지방선거를 알리는 대구도시철도 3호선 '선거열차'를 시승하고 있다. 2026.4.21 ⓒ 뉴스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선거구 획정 관련 공직선거법이 공포·시행 됨에 따라 선거 구역이 변경된 예비후보는 법 또는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일 후 10일까지 출마하려는 선거구를 선택해 관할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6·3 지방선거 선거구획정안 등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개정안에 따라 각 시·도의회가 법 시행 9일 후인 내달 1일까지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구 획정 조례를 의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선거구역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을 각 선관위에 시달(상부에서 하부로 통지를 전달)했고, 예비 후보자도 변경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아울러 이번 법 개정으로 선거 여론조사 실시 신고 대상이 확대됐기 때문에 그간 실시 신고가 면제됐던 방송사, 신문사, 인터넷언론사 등도 이날부터 선거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실시신고를 해야 한다.

이외에 정당,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등과 관련한 비하·모욕 금지 대상 행위와 (예비)후보자 관련 허위 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 대상에 장애가 추가됐다.

rma1921k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