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김성태, 불출석 사유서에 "이재명 공범 아냐…연어 술파티 불가능"
- 이승환 기자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공범이 아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다만 김 전 회장은 검찰의 진술 회유를 위한 '연어 술 파티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15일 김 전 회장의 불출석 사유서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지난 2025년 8월 11일 법원에 출석한 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 대통령과의 직접적인 공범 관계를 부인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또 김 전 회장의 변호인 역시 같은 날 법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공범 관계는 인정하지만 이 사건 공소장에서 공범으로 기재된 이재명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김 전 회장은 이처럼 공개 발언이 있는데도 국정조사에 출석해 동일한 주제에 관한 진술을 할 경우 기존 공개 발언과의 일관성 여부에 따라 항소심 사건에서 탄핵 증거 또는 자백의 일부로 활용될 위험이 있다고 불출석 사유서에 적었다.
김 전 회장은 불출석 사유서에서 "진술의 일관성 유지와 자기부죄(스스로에게 범죄 책임을 묻는 것) 위험 사이에서의 딜레마를 강제 노출시키는 것으로서, 헌법 제12조제2항의 자기 부죄 거부 특권의 본질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2023년 5월 수원지검 연어 술 파티는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의견도 냈다.
해당 사건을 심리했던 수원고법이 관련 혐의를 배척한 데다 연어 술 파티 장소로 거론된 검사실은 유리창 구조로 외부에서 내부를 훤히 볼 수 있어 피의자의 음주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환경이라는 것이다.
김 전 회장은 불출석 사유서에서 연어 술 파티에 대한 별건 수사 구조와 위법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전날 증인으로 불출석한 김 전 회장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여당 주도로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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