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소각, 주총 승인받아도 예외 없어"…與 이정문 대표 발의

3차 상법 개정안 '자사주 소각 예외 조항' 없애는 법안 내
정기 주총서 예외 조항 근거로 정관 변경 사례 잇따라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6.4.7 ⓒ 뉴스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장성희 기자 = 정관을 변경하더라도 자사주 소각 의무를 강제하는 법안이 14일 발의됐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시행된 3차 상법 개정안의 자사주 소각 예외 조항을 없애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3차 상법 개정안에는 기업이 신규 취득한 자사주는 1년 내 반드시 소각해야 하고 기존 보유분도 1년 6개월 내 처분하거나 소각해야 한다.

다만 신기술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사유를 정관에 규정했을 땐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수립해 주주총회 승인을 받으면 계속 보유·처분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최근 정기 주주총회 시즌을 거치며 여러 상장회사들이 이 예외 조항을 근거로 정관을 변경하는 사례가 잇따랐고 이를 바로잡겠다는 게 이번 법안 발의 취지다.

특히 올해 정관을 변경했더라도 당초 상장회사가 갖고 있는 자기주식 보유·처분에 대한 적용이 이뤄진다.

이 의원은 최근 상황에 대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통해 주주 가치를 높이고 시장 신뢰를 제고하겠다는 상법 개정의 본래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크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상장회사의 편법적 예외 활용을 차단하고 주주환원과 주주가치 제고라는 입법 목적을 충실히 구현할 것"이라고 했다.

cho1175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