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정원오 여론조사 왜곡, 당선 무효 사유"…정 측 "문제 없다"

"경찰 시작부터 정치적 편향성…살아있는 권력에 봐주기 수사"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서울 여의도 소통관에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의혹 관련 기자회견 후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3.31 ⓒ 뉴스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이세현 기자 =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여론조사 왜곡 의혹 사건이 법리적으로 당선 무효형이 확실하다며, "경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시한부인 정 후보에게 서울을 맡길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정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그는 "정 후보가 얼마 전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홍보물을 제작·유포했다"며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당선 무효는 물론, 피선거권 박탈이라는 엄중한 심판이 따르는 중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은 장예찬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의 사례와 비교하며 "정 후보 측의 여론조사 왜곡은 장예찬의 사례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예찬이 실재하는 숫자를 유리하게 '선택'했다면, 정원오 측은 존재하지도 않는 숫자를 '창조'했다"면서 "특정 지지층만 골라내고 무응답층은 통째로 도려내 60% 안팎의 '가짜 대세론'으로 둔갑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같은 혐의로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 정봉주 전 의원 사례도 언급하며 "정 후보의 행위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하는 명백한 당선 무효 사유"라며 "없는 숫자를 만들어낸 정 후보에게 당선 무효와 피선거권 박탈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내부 법률 검토를 거쳤다'는 정 후보의 해명에 대해서도 "스스로 여론조사 왜곡의 고의성을 인정하고 죄를 자백한 셈"이라며 "가공된 수치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법적 리스크까지 검토한 뒤 의도적으로 홍보물을 대량 살포했다는 증거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 '기획'이며, '오류'가 아니라 '결재'에 의한 범죄"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경찰 수사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 사건을 대하는 경찰의 행태는 대단히 기이하다"며 "정 후보의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혐의 사건은 서울경찰청에서 성동경찰서로 하명 이관된 반면, 정 후보 측이 저를 고발한 건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이 직접 들여다보고 있다.

이어 "수사 시작 단계부터 경찰의 정치적 편향성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대목"이라며 "야당 의원에 대해서는 작정하고 수사에 임하지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봐주기 수사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 서범수 의원도 '경찰이 여당과 야당 사건을 달리 취급해 수사하고 있다'며 경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서 의원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경찰 수사가 수사 대상이 야당이냐, 여당 인사냐에 따라 절차와 속도에 차이가 난다"며 "이것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시정·개선하기 위해 오늘 국수본을 찾았다"고 말했다.

앞서 정 후보는 '민주당 지지층 내 후보 적합도'라는 제목으로 여론조사 기관 3곳의 조사 결과를 모아 홍보물을 제작했다. 해당 홍보물에는 정 후보가 박주민 민주당 의원을 29%포인트(p) 이상 앞선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자 김 의원은 "정 전 구청장 측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홍보물을 제작·유포했다"며 정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 사실 공표 등)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 측은 "지난번 대선 경선 때도 언론에서 활용됐던 방법"이라며 "민주당 경선룰에 맞춰서 무응답층을 빼고 백분율로 맞춘 수치"라며 왜곡된 수치가 없다고 주장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