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재보궐 발생 즉시 당협위원장 사퇴키로…한동훈 "치졸한 짓"(종합)
이날 오후 최고위서 당규상 당협위원장 사퇴 시점 의결
친한계 "한동훈 도우려는 서병수 손발 묶으려는 꼼수"
- 박기현 기자, 손승환 기자, 홍유진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손승환 홍유진 기자 = 국민의힘이 10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실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지역구 당협위원장을 즉각 사퇴시키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한동훈 전 대표와 측근들은 한 전 대표의 출마를 돕기로 한 서병수 전 의원(부산 북갑 당협위원장)을 겨냥한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했다고 박성훈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선거 사유가 발생한 즉시 당협위원장이 사퇴함으로써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하려는 목적"이라며 "사퇴 시점에 대해 많은 오해가 있거나 어떤 시점에 결정되는지 각종 의견이 있는데 오늘 의결로서 명확하게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당규 지방조직운영규정 28조에는 '관내 국회의원 선거 실시 사유 발생 시 불출마한 경우 당협위원장이 사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최고위 의결 없이도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사퇴시키도록 시점을 못 박은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이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재·보궐선거에서 한 전 대표를 돕겠다고 선언한 서 전 의원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서 전 의원은 지난 8일 한 전 대표와 회동한 뒤 "한 전 대표가 나오면 돕겠다"며 사실상 자신의 불출마와 한 전 대표 지원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당 지도부의 결정이 알려지자 한 전 대표 측은 즉각 반발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채널A에 출연해 "당권파는 서 전 의원이 저를 지원하겠다고 말한 직후 긴급 최고위를 열어 '보궐선거 확정 시 당협위원장 사퇴' 규정을 만들었다"며 "뭐 이렇게까지 치졸하게 하느냐"고 직격했다.
또한 "(본인들은 선거에) 출마하면서 사퇴도 안 하는 최고위원들이 있지도 않은 규정을 만들어낸다"며 "국민과 당원들, 상식적 다수의 시민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이 크다"고 꼬집었다.
배현진 의원은 페이스북에 "재·보궐 선거와 당협위원장이 무슨 상관이기에 강제 사퇴 규정을 만드느냐"며 "위원장 본인이 출마하든 다른 후보를 지원하든, 지역 조직을 이끌어 온 당협위원장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선거에 더 유리할 것"이라고 가세했다.
신지호 전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 "서 전 의원이 한동훈 출마 지원 의사를 피력하자 당협위원장 지위를 박탈해 손발을 묶으려는 심산으로 꼼수 개정을 했다"고 적었다.
논란이 커지자 국민의힘은 '당헌·당규가 개정됐다'는 친한계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 반박했다. 다만 서 전 의원을 겨냥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해명하지 않았다.
당 기획조정국은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최고위에서 당협위원장 사퇴와 관련한 당헌·당규가 개정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당헌은 전당대회나 전국위원회, 당규는 상임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야만 개정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헌·당규를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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