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이화영 회유 의혹' 박상용 공수처 고발…"국회 위증"

8일 박상용 위증 혐의 고발 의결 후속조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 선서 거부에 관한 소명서를 서영교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있다. 2026.4.3 ⓒ 뉴스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0일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를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법사위는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박 검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은 법사위가 지난 8일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박 검사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혐의로 고발하는 안건을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법사위는 박 검사가 지난해 9월 22일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10월 14일 법사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죄를 범했다고 판단했다 .

앞서 박 검사는 지난해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와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연어·술 파티 △진술 세미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회유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최근 조작기소 국조특위에서 공개된 박 검사와 이 전 부지사의 법정 대리인인 서민석 변호사의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박 검사는 서 변호사에게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법사위는 이런 녹취록을 통해 박 검사가 특정한 결론을 위한 진술을 요구하고 형량과 처우를 언급하면서 진술 회유를 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고발장에 적시했다.

한편 국회증언감정법은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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