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 장경태 의원에 민주당 '제명 해당 징계' 의결

징계 회피 목적 탈당 간주…"실질적 효과는 제명과 동일"
장경태 '檢송치' 의결 후 탈당

한동수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리는 윤리심판원 회의 참석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4.6 ⓒ 뉴스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이승환 조소영 장시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6일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장경태 무소속 의원에게 '제명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한동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결정 내용을 밝혔다.

한 심판원장은 "윤리심판원 18조 1항에는 징계 절차가 개시됐는데도 심사 절차 종료 전, 징계 회피 목적으로 탈당하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하도록 돼 있다"며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윤리심판원 규정에 대해 설명한 당규 제7호의 제18조 1항은 '징계 절차가 개시된 이후 해당 사안의 심사가 종료되기 전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징계 혐의자가 탈당하는 경우, 각급 윤리심판원은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사무총장에게 통지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면서 탈당원명부에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탈당한 자'로 기록되도록 한다.

한 심판원장은 이번 사안에 대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라고 강조하면서 "'제명 처분'이라고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미 탈당을 했기 때문에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이 되는 것"이라며 "(다만) 실질적인 효과는 제명과 동일하다. 복당할 때 제한이 있다"고 강조했다.

추후 장 의원의 복당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은 성범죄로 인해 제명된 자에 대해 복당을 허용하지 않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한 심판원장은 '징계 절차가 늦어졌다'는 지적엔 "그렇지 않다. 통상적으로, 예정된 기일에 (징계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고 답했다.

장 의원은 앞서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모임을 하던 중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말 수사 내용과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을 바탕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장 의원은 수심위에서 검찰 송치 의견을 의결하자, 지난달 20일 민주당을 탈당했다.

이후 민주당은 장 의원이 징계 중 탈당한 것에 대해 윤리심판원에 제명에 준하는 중징계 조치를 요구했고, 이날(6일) 윤리심판원은 회의를 열어 그의 징계 여부를 논의했다. 장 의원은 회의에 출석하지 않았다.

민주당이 장 의원이 탈당했음에도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한 것은 앞으로 60일도 남지 않은 6·3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줄 비위 의혹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지난 1일에도 '돈봉투 살포' 의혹에 휩싸인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전격 제명했다. 지방선거에 악재가 될 것을 우려해 속도감 있게 최고 수준의 징계를 내렸다는 해석이 제기됐다.

지난 주말(5일)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박성현 전남 광양시장 후보자에 대한 경선 후보 자격 박탈을 전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권고하기도 했다. 박 후보에 대해 '불법 전화방 운영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조처다.

전남도당은 중앙당 최고위원회 권고를 수용해 박 후보의 경선 자격을 박탈했고, 박 후보는 이날(6일) 경선 불참을 선언했다.

mr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