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리심판원 "장경태, 제명 해당하는 징계 처분 의결"(2보)
"탈당 후 징계라 제명과 성격 다르나 효과는 동일"
- 조소영 기자, 장시온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장시온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성추행 혐의로 탈당한 장경태 의원에 대해 6일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동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관련 논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전했다.
그는 "징계 회피 목적으로 탈당한 경우,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하도록 돼 있다"며 "이것을 제명 처분이라고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
한 심판원장은 다만 "그 성격은 다르지만 실질적 효과는 제명과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cho1175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