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윤리심판원, 장경태 '제명 준하는 중징계' 여부 논의

'징계회피 목적 탈당' 관련 처분 심사…장경태는 출석 안해

한동수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리는 윤리심판원 회의 참석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4.6 ⓒ 뉴스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장시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6일 성추행 혐의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장경태 의원의 탈당과 관련해 '제명에 준하는 중징계' 조치 여부를 논의한다.

민주당은 장 의원이 지난달 20일 징계 중 탈당계를 내고 탈당한 것에 대해 윤리심판원에 제명에 준하는 중징계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윤리심판원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가 개시되고 심사가 종료되기 전 탈당한 경우, 징계 회피 목적의 탈당으로 판단되면 제명 관련 징계 처분이 가능하다.

윤리심판원이 징계 절차를 밟던 상황에서 장 의원이 탈당하면서 당 지도부의 비상 징계 처분은 규정상 불가능해졌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회의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윤리심판원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가 개시된 후 심사 절차가 종료하기 전 징계 회피 목적으로 탈당한 자에 대해 필요한 회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 원장은 '제명에 준하는 중징계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그 규정 자체가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할지 여부를 심사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날 회의에 출석하지 않는다.

한 원장은 "규정상 탈당한 사람에겐 출석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고 언급했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모임을 하던 중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말 수사 내용과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을 바탕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장 의원은 수심위에서 검찰 송치 의견을 의결하자 지난달 20일 민주당을 탈당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이달 초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 준수) 사건을 주거지 관할권·범죄지 관할권을 사유로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