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지선 후보들에 李 취임 전 사진·영상 홍보 활용 금지

한준호 "기준 변경에 현장 흔들려…재고 촉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 6·3 지방선거 경선 후보자들에게 발송한 공문. (한준호 의원 페이스북 캡처)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4일 6·3 지방선거 경선 후보자들에게 이재명 대통령 취임 전 사진·영상을 홍보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금지령을 내렸다.

민주당 중앙당은 이날 후보자들에게 조승래 사무총장 명의의 '이재명 대통령 취임 전 사진 및 영상의 홍보 활용 금지 안내의 건'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최근 지방선거 후보자 경선 과정 등에서 이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 촬영된 영상과 사진을 홍보에 확인되는 행위가 확인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중앙당은 공문을 통해 "이는 설령 취임 전 시점 영상이라 해도 대통령의 당무 개입 의혹으로 이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을 촉발할 소지가 매우 큰 사안"이라며 "해당 지침을 무시하는 경우, 강력한 조치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이에 경기도지사 본경선을 치르고 있는 한준호 의원은 "중앙당의 재고를 촉구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한 의원은 페이스북에 "중앙당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그러나 지금 현장은 매우 급박하다. 이미 홍보물 제작을 마치고 발송을 앞둔 후보자들이 많고, 갑작스러운 기준 변경으로 현장은 적지 않게 흔들리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원칙은 지키되, 현장의 시간과 준비도 함께 고려해달라"며 "모든 후보자가 수용할 수 있는 일관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grow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