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노란봉투법 공포 공공부문에…권익보호신고센터 개설"(종합)

"현장 혼란 불 보듯…교섭 쓰나미 현재진행형"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오전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8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6.4.3 ⓒ 뉴스1 오미란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김정률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4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하청노조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다는 첫 판단이 나온 데 대해 "노란봉투법의 공포가 공공부문에 가장 먼저 불어닥쳤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직격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노총에서 '대통령 나와라' 외쳐대고 있으니 나가지 않으면 노란봉투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2일 공공연대노동조합이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4개 공공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에 대해 공공기관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라고 결정했다. 앞으로 공공기관과 국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 대표는 "가뜩이나 어려운 산업계는 이란 전쟁으로 폭풍 전야의 상황데도 이재명 정권은 노동자 추정제, 포괄 임금 폐지 등 기업 목줄 죄는 법안들까지 속도전하듯 밀어붙이고 있다"며 "기업이 생존해야 노동자 권익보장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권익보호신고센터를 열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공공기관의 최종 사용자로 지목받은 이 대통령이 첫 방문자는 아니길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졸속 입법의 후폭풍"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박성훈 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포퓰리즘적 졸속 입법의 전형이었던 노란봉투법의 후폭풍이 현실이 됐다"며 "이번 결정은 고용노동부가 지난 2월 내놓은 '정부는 사용자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해석 지침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현장의 혼란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미 곳곳에서 '진짜 사장 나오라'는 요구가 터져 나오고 있다"며 "하청·재하청 구조 아래에서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 요구가 벌써 800여 곳에 달하고, 노동위에 접수된 사용자성 판단 신청만도 수백 건에 이르며 '교섭 쓰나미'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했다.

그는 "이번 사태는 단순한 해석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의 실패"라며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보완 없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양대 노총'이라는 정치적 동력에 기대어 입법을 밀어붙인 결과가 바로 지금의 혼란"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정책은 의도가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는다"며 "노동시장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무책임한 입법 선동과 폭주가 낳은 작금의 혼란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있다"고 강조했다.

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제 대통령이 원청이 되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그는 "정책과 집행 기준이 충돌하며 현장의 혼란은 피할 수 없게 됐다. 결국 준비되지 않은 법이 예고된 혼선을 현실로 만든 것"이라며 "졸속 입법이 자초한 파국"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수석대변인은 "지금 필요한 것은 이념이 아니라 현장과 경제 현실을 반영한 책임 있는 제도 보완"이라면서 "정부와 민주당은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법의 부작용을 직시하고 즉각적인 재검토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