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박상용 '38분'만에 퇴정 명령에 "서영교, 명백한 국회법 위반"
"서영교, 박상용 사유 들어보지도 않고 퇴정 명령"
박상용 "서영교, 마이크 뺏는 행위는 위법 소지 농후"
- 김정률 기자, 홍유진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홍유진 기자 = 국민의힘은 3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윤석열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기관보고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 38분 만에 퇴정 명령을 받은 데 대해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국조특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김형동 의원은 "박 검사는 상당한 사건의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혐의와 관련해 국회 증언이 다소 모순될 수 있다는 염려 때문에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것으로 추측된다"며 "형사소송법에 비춰보면 박 검사의 주장이나 사유를 들어 볼수 있는데 사유도 확인 안한채 퇴정을 명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영교 특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독단적·일방적인 민주당의 국조특위 위운영에 반대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했다"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은 박 검사에 대한 퇴정 명령은 "명백한 국회법 위반으로, 위헌·위법한 것에 대해 누구나 거부할 수 있다.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고, 누구에게든 보장해 줘야 한다"고 했다.
박형수 의원은 "증언 선서 거부도 권리다. 중범죄라도 보장해줘야 하는 권리"라며 "박 검사는 국조특위에서 증언할 수 없다고 소명하려 했지만 서 위원장은 소명을 듣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상휘 의원은 "민주당이 일방적인 상임위와 국조특위 운영은 관행이 된 것 같다"며 "애당초 박 검사의 이야기를 듣지 않겠다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했다.
한편, 이날 국조특위 기관보고에서는 박 검사는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다. 다른 증인들은 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 요구에 따라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했지만, 박 검사는 착석한 채로 선서를 거부했다.
서 위원장이 "왜 선서를 안 하느냐"고 묻자, 박 검사는 "이유를 소명드려도 되겠느냐"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 위원장은 "마이크를 줄지 말지는 내가 판단할 테니, 반납하라", "선서를 거부한 이유를 마이크 없이 얘기하라"고 요구했지만, 박 검사는 자신의 발언이 국회 속기록에 남아야 한다며 마이크를 요구했고, 여야 의원들은 고성을 주고받으며 충돌했다. 박 검사는 퇴정 조치 됐다.
박 검사는 이날 퇴정 직후 페이스북에 "방금 서 위원장으로부터 법에 따른 선서거부 사유 소명을 거부당했다"며 "법에는 '소명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기에 마이크를 빼앗는 등 위원회에 소명을 하지 못하게 한 서 위원장의 행위는 위법 소지가 농후하다"고 했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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