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국회 통제권 강화…부마항쟁-5·18민주화운동 헌법 전문에
계엄 선포 후 48시간 내 국회 미승인 시 즉시 효력 상실
헌법 제명 한글화·지역균형발전 국가 의무도 개헌안에 담겨
- 김세정 기자
(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계엄 선포 시 국회 승인을 의무화하고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는 내용의 헌법개정안이 3일 국회에 공식 발의됐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등 원내 6개 정당이 마련해 이날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개헌안에 따르면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한 때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승인이 부결되거나 선포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승인이 이뤄지지 않으면 계엄은 즉시 효력을 잃게 된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의결한 때도 즉시 효력이 상실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위헌·위법적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헌법 전문에는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이 명시된다. 현행 헌법 전문이 4·19혁명 이후 민주화 역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제안이유에서 발의자들은 "유신독재를 무너뜨린 부마민주항쟁은 5·18민주화운동과 함께 민주화의 분수령이 됐다. 5·18민주화운동은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먼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며 세계사적으로 그 보편적 가치가 인정됐다"며 "그 정신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적 정통성에 대한 존경의 표시"라고 설명했다.
헌법 제명은 한자 표기 '大韓民國憲法'에서 한글 '대한민국헌법'으로 바뀐다. 올해가 한글날의 전신인 '가갸날' 제정 100주년이자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인 점이 근거로 제시됐다.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명시에 따라 전문 중 '4·19民主理念'이라고 돼 있던 것을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및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이념'으로 변경한다.
지역균형발전 의무도 명시된다. 현행 헌법은 지역균형발전을 지향점으로 언급하면서도 국가 의무는 '지역경제 육성'으로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개헌안은 국가가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균등한 삶의 질과 기회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역 경제를 육성하고 생활 기반을 구축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촉진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했다.
제안이유는 "갈수록 심화하는 지역 간 불균형이 거주 지역에 따른 교육·의료·문화·일자리 등의 격차와 삶의 기회에서 큰 차이로 나타나고 있다"며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민생의 현실이고 시급한 국가적 과제"라고 밝혔다.
개헌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하는 것으로 했다. 우 의장 등은 개헌안을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에 맞춰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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