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사건 배당 대원칙은 임의배당…法 공천 판단 자제하라"
장동혁 대표 비서실장 박준태 의원 "공정성 시비 일면 안 돼"
배현진·김영환 가처분 인용 남부法 "골라먹기식 배당 사실무근"
- 김일창 기자, 한상희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한상희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인 박준태 의원은 2일 당 소속 의원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징계와 공천배제에 대해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잇달아 내놓은 서울남부지법을 향해 "공정성 시비가 일지 않도록 사건 배당 방식을 개선하고 공천 등 정당 사무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을 자제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 배당의 대원칙은 임의배당"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남부지법은 장 대표가 주장한 '골라먹기식' 재판부 배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이날 반박했다.
법원은 "서울 관내 다른 법원처럼 우리 법원도 수석부인 51부가 기본적으로 민사합의 가처분 신청 사건을 전담했으나, 지난해부터 가처분이 몰리면서 업무가 과중해졌다"며 "이에 올해 초 업무분장을 일부 재정비하며 민사합의52부에 인도단행, 공사중지 및 방해 가처분 사건 등 특정(부동산) 유행을 분담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남부지법은 관할(영등포)에 국회와 주요 정당이 있어 다수의 정치적인 사건을 맡고 있다"며 "서울남부지법의 사례처럼 사건을 유형별로 쪼개 사실상 특정 재판부가 특정 사건을 계속 맡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전담재판부나 다름없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파장이 큰 사건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법원에서 한 재판부가 이를 계속 담당한다면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겠느냐"라며 "최근 남부지법의 결정만 보면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인 자율성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남부지법은 '다른 법원도 같다'는 식으로 안이한 설명만 반복하나 핵심은 관행이 아니라 정당성"이라며 "법원이 공천의 적법성 심사를 빌미로 공관위원장과 윤리위원장 역할까지 하겠다는 듯 나선다면 국민은 이를 사법 판단이 아니라 정치 개입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남부지법이 국민의힘으로부터 관련한 질문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해 "법원행정처를 통해 확인한 사실을 전달해 드린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남부지방법원에 신청 사건을 담당하는 합의부가 2개 있다. 근데 국민의힘 관련 재판은 유독 권성수 재판장의 민사합의51부에만 배당돼 왔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남부지법에 '어떤 절차를 거쳐 사건이 배당하는지'에 대해 질의했는데 충격적인 답변을 들었다"며 "신청 사건이 접수되면 권 판사가 자신이 하고 싶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은 일단 본인에게 배당하고, 나머지 사건만 다른 재판부에 배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가 거론한 재판부의 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각각 제기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맡은 바 있다. 최근에는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공천 배제(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맡았고, 이들 사건을 모두 인용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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