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남부지법, 국힘 사건만 골라먹기 배당…공정성 잃어"

권성수 재판장, 배현진·김영환 등 국힘 주요 사건 맡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 서열린 국민의힘 정책공모전 '국민의 아이디어, 정책이 됩니다' 시상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4.1 ⓒ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홍유진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일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 권성수 재판장이 국민의힘 '가처분 신청' 관련 사건만 골라 먹기 배당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남부지방법원에 신청 사건을 담당하는 합의부가 2개 있다. 근데 국민의힘 관련 재판은 유독 권성수 재판장의 민사합의51부에만 배당돼 왔다"고 밝혔다.

권 판사는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각각 제기한 당원권 정지 징계 효력 가처분 신청 사건을 맡은 바 있다. 최근에는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공천 배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맡았고, 이들 사건은 모두 인용됐다.

주호영 의원의 공천 배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도 권 판사가 심의한다.

장 대표는 남부지법에 '어떤 절차를 거쳐 사건이 배당하는지'에 대해 질의했다며 "충격적인 답변을 들었다. 신청 사건이 접수되면 권 판사가 자신이 하고 싶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은 일단 본인에게 배당하고, 나머지 사건만 다른 재판부에 배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권 판사가) 골라먹는 배당을 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대한민국 법원 중에 이렇게 배당하는 법원이 있는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임의 배당이 아니라 자의 배당을 한다면 그 재판은 이미 공정성을 잃은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권 판사와 남부지법에 어떤 근거로 이런 사건 배당을 했는지 설명해달라고 덧붙였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