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영환 가처분 인용에 "매우 유감…즉시항고 등 대응"
"정당 재량권 침해 편향된 결정"…김 지사 공천배제 효력 정지
- 김일창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국민의힘은 31일 김영환 충북지사의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자 "정당 재량권을 침해하는 편향된 결정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했다.
곽규택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논평에서 "헌법상 보장되는 정당의 자율성과 공천에 관한 본질적 재량을 충분히 존중하지 않은 채 사법적 잣대를 들이댄 편향된 결정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곽 위원장은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시·도당 공관위 운영 지침을 의결했고 이를 통해 각 공관위원의 투표를 거쳐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정했다"며 "김 지사 또한 예외 없이 동일한 지침과 절차에 따라 심사를 받았으며 특정인을 배제하거나 차별하기 위한 자의적 결정이 개입될 여지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지사 측이 제기한 이른바 '김수민 후보 내정설'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며 "근거가 불분명한 의혹 제기를 전제로 정당의 공천 절차 전체를 불공정한 것으로 단정하는 것은 결코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곽 위원장은 "이번 가처분 인용 결정문을 면밀히 검토해 즉시항고를 포함한 필요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법원 또한 향후 심리에서는 정당 자율성의 헌법적 가치와 공천 재량권의 본질을 보다 무겁게 고려해 사법이 정당정치의 영역을 과도하게 잠식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고 균형 있는 판단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icki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