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김영환 가처분 인용에 "1차 불합격자 합격 시키라는 것"

정점식 "정당 공천에 개입하겠다는 의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공천배제)된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면담을 위해 부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2026.3.31 ⓒ 뉴스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1일 법원이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컷오프(공천배제)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당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인 것과 관련해 "(법원) 결정 요지는 2차 시험 공고가 잘못됐으니, 1차 시험 불합격자를 합격시키라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법원이 이날 김 지사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을 매우 이례적이라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16일 '혁신 공천’'을 이유로 김 지사를 공천에서 배제했다.

재판부(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는 "채무자(국민의힘)의 배제 결정에는 채무자가 스스로 정해둔 당헌·당규 규정을 위반했거나 그 규정의 본질적 한계를 벗어나 재량권을 남용 또는 일탈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채권자(김 지사)로서는 객관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른 심사와 경선에 참여하지 못한 채 선거 관련 공천절차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판단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도대체 말이 안되는 법리"라며 "억지로, 어떻게든 정당의 공천에 개입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어떻게든 꿰맞추기를 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항고 여부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다퉈봐야 한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