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김영환 가처분 인용에 "1차 불합격자 합격 시키라는 것"
정점식 "정당 공천에 개입하겠다는 의도"
- 김정률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1일 법원이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컷오프(공천배제)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당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인 것과 관련해 "(법원) 결정 요지는 2차 시험 공고가 잘못됐으니, 1차 시험 불합격자를 합격시키라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법원이 이날 김 지사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을 매우 이례적이라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16일 '혁신 공천’'을 이유로 김 지사를 공천에서 배제했다.
재판부(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는 "채무자(국민의힘)의 배제 결정에는 채무자가 스스로 정해둔 당헌·당규 규정을 위반했거나 그 규정의 본질적 한계를 벗어나 재량권을 남용 또는 일탈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채권자(김 지사)로서는 객관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른 심사와 경선에 참여하지 못한 채 선거 관련 공천절차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판단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도대체 말이 안되는 법리"라며 "억지로, 어떻게든 정당의 공천에 개입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어떻게든 꿰맞추기를 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항고 여부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다퉈봐야 한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jrki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