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 서영교·행안 권칠승·복지 소병훈…올해 노동절 '빨간날'(종합)

추미애·신정훈·박주민 지선 출마로 보궐선거…모두 여당 소속
올해부터 5월1일 법정 공휴일 적용…'환율안정법' 등도 처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6.3.31 ⓒ 뉴스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홍유진 장시온 기자 = 여야는 31일 국회 신임 법제사법위원장과 행정안전위원장, 보건복지위원장으로 각각 더불어민주당의 서영교(4선)·권칠승(3선)·소병훈(3선) 의원을 선출됐다.

또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해외 증시 투자금을 국내 증시 투자로 유도하기 위한 이른바 '환율안정법'을 처리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법사위·행안위·복지위 위원장 보궐선거를 진행하고 60여 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세 상임위원장 보궐선거는 기존 추미애(법사)·신정훈(행안)·박주민(복지) 위원장이 지방선거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이뤄졌다. 투표 결과 서 의원은 총투표수 240표 중 165표, 권 의원은 240표 중 189표, 소 의원은 240표 중 187표를 얻어 당선됐다.

서 신임 법사위원장은 당선 인사에서 "민생 경제 입법을 신속히 처리해 국민을 위한 국회로 거듭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까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법사위원장으로 그 문을 지키고 국민에게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권 신임 행안위원장은 "행안위는 검찰개혁 마지막 과제를 마무리하고 국민 삶에 정착시키는 중요 책무를 안고 있다"며 "6·3 지방선거의 공정한 관리 역시 매우 중요하다. 책임 있게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 신임 복지위원장은 "보건과 복지는 국민 생명과 삶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국가 책무이며 어떤 정책보다 현장에서 체감돼야 할 분야"라며 "비록 길지 않은 임기지만 그 무게와 책임은 절대 가볍지 않다. 흔들림 없이 위원장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의 임기는 22대 국회 전반기가 끝나는 5월 말까지다.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기뻐하고 있다. 2026.3.31 ⓒ 뉴스1 김도우 기자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재석 199명 중 찬성 194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5월 1일 노동절은 법정 공휴일이 된다.

당초 노동절은 1994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으나, 법정 공휴일에는 포함되지 않아 적용 대상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돼 왔다.

이에 따라 공무원, 교사, 택배기사, 플랫폼 종사자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휴일 적용에서 배제돼 왔다.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고용 형태나 근로자 여부와 관계없이 휴일을 적용받는다.

재석의원 총투표수 210표 중 찬성 206표(반대 2표, 기권 2표)로 가결된 '환율안정법'은 해외 증시로 이탈한 투자금을 국내로 유도해 환율을 안정화하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RIA에 해외 주식을 입고한 뒤 이를 매각해 얻은 자금을 원화로 환전하고, 해당 자금을 국내 주식에 1년 이상 투자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외주식 매도 시점별 양도세 감면율은 △5월 말까지 매도하면 100% △7월 말까지 매도하면 80% △연말까지 매도하면 50%다.

환율 위험 관리 수단이 부족한 개인투자자를 위해 환 헤지 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를 1년 한시로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외국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익 배당금의 익금불산입률을 기존 95%에서 100%로 2026년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내용 역시 담겼다.

환율안정법과 패키지인 '농어촌특별세법 일부 개정법률안' 역시 재석 207명 중 202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해당 법안은 RIA에 대한 과세 특례, 환 헤지 파생상품 과세 특례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핵심이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