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안정법'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 통과

조세특례제한법, 찬성 206표·반대 2표·기권 2표
농어촌특별세법, 찬성 202표·반대1표·기권 4표

달러·원 환율이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530원을 돌파한 31일 오후 서울시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장중 달러·원 환율이 표시되고 있다. 2026.3.31 ⓒ 뉴스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홍유진 장시온 기자 = 국회가 31일 본회의를 열고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국제 정세 변화와 고환율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여당 주도의 '환율안정법 3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총 투표수 210표 중 찬성 206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안'을 가결 처리했다.

아울러 '농어촌특별세법 일부 개정법률안' 역시 재석 의원 총 투표수 207표 중 찬성 202표, 반대 1표, 기권 4표로 통과시켰다.

'환율안정법'은 외환시장 변동성 대응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등을 묶은 법안 패키지다.

국제 정세 변화로 인한 고환율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여당 주도로 마련됐으며, 해외 증시로 이탈한 투자금을 국내로 유도해 환율을 안정화하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