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 본회의…환율안정법·'공석' 4개 상임위원장 선출
산재보험법·전세사기지원법 등 처리…오전 원내 협상
법사·복지·환노·행안위원장 선출…추경안 제출될 듯
- 서미선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환율안정법 등 여야 합의 법안들 처리에 나선다. 6·3 지방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4개 상임위원장도 선출할 예정이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4개 상임위원장이 사의를 표한 상태다. 각각 추미애(경기지사), 박주민(서울시장), 안호영(전북지사), 신정훈(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의원으로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국민의힘은 추 의원 사퇴로 공석이 된 법사위원장직을 자당에게 달라고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생떼'라며 줄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본회의는 이들 상임위원장 사임의 건을 의결하고 보궐선거를 실시할 예정이다.
환율안정법(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여야가 합의한 법안도 상정될 예정이다. 법안 건수는 이날 오전 여야 원내지도부 협상을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환율안정법은 해외투자 자금의 국내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이다. 산재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세사기 특별법엔 피해자 임차보증금 회복을 돕는 '최소보장제' 등이 담겼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를 통해 공석인 4개 상임위원장을 새로 선출해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4월부터 매주 본회의를 열어 민생·개혁 법안 처리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법사위원장엔 4선 박범계 의원, 행안위원장엔 3선 권칠승 의원, 복지위원장엔 재선 이수진 의원 등이 각각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른바 '전쟁 추경'의 구체적 내용을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5조 원 정도로 추산된다.
한병도 민주당,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30일) 저녁 추가경정예산안을 4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추경안 처리와 대정부질문 시점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다 극적 합의를 본 것이다.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4월 2일 추경안 시정연설을 실시하고 같은 달 3, 6, 13일 대정부질문을 하기로 했다. 이어 7일부터 이틀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와 부별 심사를 거쳐 10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추경안 세부 내용은 합의문에 포함되지 않았다. 여야 간 견해차가 큰 세부 항목은 향후 예결위 차원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여야는 3월 임시국회 회기는 4월 2일까지로 하고, 4월 임시국회는 이튿날인 3일 바로 집회하기로 했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의장 집무실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만난다. 박 장관은 신임 장관으로서 우 의장에게 인사하고 추경 처리에 대한 협조도 구할 것으로 보인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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