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주범되는 자백있어야" 회유 녹취 공개…與 "가장 강력한 대응"
2023년 6월19일 박상용-서민석 통화…'플리바게닝' 정황
김동아, 공수처 수사·국회 위증죄 고발·탄핵소추 추진 주장
- 서미선 기자, 이승환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이승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 대상 중 하나인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검사의 회유 의혹이 담긴 녹취를 29일 공개했다.
민주당은 불법적 부분이 있다고 판명될 경우 법왜곡죄 고발 등 가장 강력한 방안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전용기·한준호·김동아 의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어 당시 이 사건 수사를 맡은 박상용 검사가 이 전 부지사 측에 '이재명 씨가 주범이 되는 자백이 있어야 보석 등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발언하는 통화 녹취를 공개했다.
해당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쌍방울의 대북 비용 대납을 알았다는 이 전 부지사의 2023년 6월 진술에 검찰의 회유 압박 등 조작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녹취는 2023년 6월19일 박 검사와 서 변호사 간 통화 내용이다.
박 검사는 "실제로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거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공익 제보자니, 그다음에 보석으로 나가는 거라든지, 추가 영장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게 다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 자백을 하면 구속 상태였던 이 전 부지사의 보석, 공익 제보자 신분 등이 가능해진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보인다.
이 전 부지사가 수사에 협조한 만큼 주변 인물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는 발언도 있었다. 박 검사는 "일단은 지금 추가 수사들은 제가 다 못하게 하고 있다"며 "이화영 씨 협조해 준 점에 대해선 충분하게 저희도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후 검찰의 회유와 압박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며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번복했으나, 이 사건으로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받았다.
서 변호사는 녹취를 지금 공개한 배경에 대해 해당 녹취를 삭제했다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인 전용기 의원과 상의하는 과정에 과거 휴대전화에 있던 음성 파일을 찾아 전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지사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것에 재심을 청구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엔 "이 전 부지사, 그 가족과 상의해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김동아 의원은 "박 검사의 이 전 부지사 측에 대한 회유와 거래는 명백한 모해위증 교사죄이자 직권남용"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즉각 박 검사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박 검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회유와 조작을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명백한 위증"이라면서 "국회는 박 검사를 위증죄로 고발하고, 그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법왜곡죄로 박 검사를 고발할 것이냐'는 물음에 "국정조사 이후 판단의 문제"라며 "진실이 밝혀진 뒤 불법적 부분이 있다고 판명되면 가능한 가장 강력한 방안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기지사로 출마한 추미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사위에서 대북 송금 날조 수사 의혹을 부인한 박 검사에 대해 명백한 회유 증거가 잡혔다"며 "이 정도면 검사가 아니라 인간 사냥꾼"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맞서 박 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화영 종범 의율 제안'을 한 건 서 변호사다. 녹취는 짜깁기돼 마치 역으로 제가 제안한 것처럼 둔갑해있다"고 반박했다.
박 검사는 녹취 발언과 관련해선 "중요 정치인 사법처리엔 한점 실수가 없어야 하므로 종범으로 처벌해 달라는 식의 요구를 하려면 최소한 범행 이익이 되는 '독자적 방북'이라는 정치적 이익을 향유할 주체인 주범에 대한 진술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smit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