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특위 "2차 특검, 인력·수사 기록 확보에 어려움…개정안 발의"
"원내지도부와도 상의…빠른 법안 처리가 공통된 입장"
- 이승환 기자, 금준혁 기자
(서울=뉴스1) 이승환 금준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2차 종합특검대응특별위원회(특위)가 "2차 특검(특별검사) 출범 한 달이 됐지만 수사 기록과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며 2차 종합 특검법 개정안 발의에 나섰다.
특위 위원장인 강득구 의원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부 논의를 거쳐 2차 특검법 개정안을 제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2차 특검은 1차 특검인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의 미진한 부분 등을 완결짓는 말 그대로 종합 특검"이라면서 "그러나 2차 특검 출범 한 달이 지나도록 인력과 수사기록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 발의는 그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고 부연했다.
강 의원은 "2차 특검의 일부 성과는 있었다"며 "일부 인물을 내란 중요 종사 혐의로 입건하고 (2차 특검 수사를 통해)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봐주기 수사를 넘어 짜맞추기·조작 수사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아직 밝힐 진실 많다"며 "지난 3대 특검(1차 특검)이 밝히지 못한 의혹을 포함해 윤석열과 김건희의 내란·외환 의혹, 국정농단 관련 진상규명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 말 그대로 종합적으로 빠짐없이, 치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를 원내 지도부와 상의했느냐는 질문엔 "상의를 했고 최대한 빨리 법안을 처리한다는 것이 저희와 원내지도부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특위 위원장인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병주·박균택·박선원·김준혁·김남희·박희승·부승찬·이상식·이용우·전진숙·채현일 의원 등 특위 위원들이 공동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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