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 마친 與…'검찰과거사위원회' 법안 추진

김용민 의원 3일 대표발의…동행명령 등 조사권 부여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드론으로 촬영한 국회의사당 전경. 2025.4.8 ⓒ 뉴스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과거사위원회를 설치해 검찰권 행사에 따른 인권침해·권한 남용 사건 등을 조사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당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여당 간사이자 검찰개혁 강경파로 꼽히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검찰과거사위원회 기본법안'이 지난 3일 접수됐다.

김 의원 등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과거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권한남용·정치적 왜곡·수사은폐 의혹 사건들을 독립적·강제적 권한을 갖춘 국가기구가 조사하고, 진상 규명 결과에 따라 제도개선·책임자 조치·피해자 명예회복·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에는 검찰과거사위원회에 자료 제출과 출석요구, 동행명령 같은 조사권을 부여한다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됐다.

또 위원회 조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은 고발장 등을 접수한 후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경과를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아울러 검찰과거사위가 △인권침해·검찰권 남용의 원인 법령·제도·관행에 대한 개혁 △책임 공무원 징계·시정 △예방·대응 종합대책 수립 등을 권고하면 소관 국가기관은 이행내역·불이행 사유를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고도 규정됐다.

검찰과거사위는 상임위원 3명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중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고 국회가 8명을 선출한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해 9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법안(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최근 검사의 수사권 폐지와 권한 축소를 목적으로 하는 후속입법(공소청·중수청 법안)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공소청·중수청 설치 법안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mr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