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법 본회의 의결…필리버스터 종료 후 與 주도(종합)
공소청법 이어 중수청법까지…檢개혁 2단계까지 마무리
재석 167인 중 반대 1표…'檢 수사·기소 분리 도모'
- 이승환 기자, 손승환 기자
(서울=뉴스1) 이승환 손승환 기자 = 당정청의 공소청 설치 법안에 이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른바 검찰개혁 3단계 중 2단계까지 마무리된 것이다.
공소청·중수청법의 골자는 검사의 직접 수사권 개시권을 폐지하고 수사 개입 여지까지 차단하면서 검찰개혁의 핵심인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도모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여권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167인 중 찬성 166표, 반대 1표로 중수청법을 가결했다.
전날 국민의힘이 중수청 법안에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 종결한 후 곧바로 중수청법은 처리됐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에 대한 종결 동의서가 제출되면 24시간 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로 이를 종결시킬 수 있다.
중수청 법안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는 전날(20일) 오후 4시쯤 제출됐고, 24시간이 경과한 이날 오후 4시 10분쯤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적 의원 180명 전원 찬성으로 필리버스터가 해제됐다.
여권이 전날과 이날 각각 처리한 공수처 법안과 중수청 법안은 지난해 9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된 뒤 후속 절차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골자는 검찰의 수사 기능을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수청에, 기존 기소와 공소 유지 기능은 공소청에 이관하는 것이다.
중수청법에는 조직 구성과 직무 범위, 인사 등 전반적 운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됐다.
중수청은 이 법안의 통과로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돼 6대 범죄(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내란 및 외환·사이버 범죄)를 수사한다.
또 법왜곡죄 사건, 공소청·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원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 등도 중수처가 수사한다.
공소청법은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영장 청구에 필요한 사항, 경찰과의 협의·지원,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 수행 등으로 검사의 직무를 규정한 것이다.
특히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과 압수수색 영장 등 강제수사 영장은 검사의 지휘 없이 경찰이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공소청 검사는 수사기관이 신청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할지 등 판단하는 기능만 하는 셈이다.
아울러 공소청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수사지휘권도 법안 초안엔 있었지만 최종안에선 빠지면서 검사의 권한이 대폭 축소됐다.
당정청은 검찰개혁 1단계인 검찰청 폐지에 이어 2단계 검사 수사권 폐지까지 매듭지었으나 마지막 단계인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를 두고 당과 청와대·정부가 또 다시 충돌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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