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법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 돌입…곧 與 주도 법안 처리

10월 출범 수사 전문 기관…檢 담당하던 중대 범죄 수사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6.3.20 ⓒ 뉴스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검찰청 폐지 후속 입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21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종결 표결에 돌입했다.

전날(20일) 국회 본회의에 해당 법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무제한 토론에 들어간 바 있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에 대한 종결 동의서가 제출되면 24시간 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로 이를 종결시킬 수 있다.

중수청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10월에 출범하는 수사 전문 기관이다.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되며 검찰이 담당하던 중대 범죄 수사 기능을 담당한다.

중수청은 구체적으로 6대 범죄(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내란 및 외환·사이버 범죄)를 수사 대상으로 한다.

법왜곡죄 사건, 공소청·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원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 등도 수사 범위에 들어간다.

중수청법에는 조직 구성과 직무 범위, 인사 등 전반적 운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됐다.

중수청법은 필리버스터 종결 직후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주도로 통과될 예정이다.

전날에는 또 하나의 검찰청 폐지 후속 법안인 공소청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cho1175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