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공소청법 통과에 "검찰청 역사 속으로…민주주의 만세"
"독점적 檢권력 분산하는 민주주의 원리 작동"
- 이승환 기자, 서미선 기자
(서울=뉴스1) 이승환 서미선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개혁 후속 입법의 일환인 공소청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 하에 이제 기소는 검사가, 수사는 경찰이 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 막 국회 본회의에서 공소청 법안이 통과됐다. 이로써 검찰청은 폐지되었고,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며 이같이 적었다.
정 대표는 이어 "독점적 검찰권력을 분산하는 민주주의 원리가 작동되게 됐다"며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 그동안 원성의 대상이었던 검찰을 제자리로 돌려놓게 됐다"고 썼다.
정 대표는 또 "국민과 당원 여러분 덕분이다. 감사하다. 이재명 대통령 덕분이다. 감사하다. 국회의원 여러분 덕분이다. 감사하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만세"라고 적었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공소청법에 반대하며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표결로 종료한 뒤 공소청 법안을 처리했다.
공소청 법안은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찰의 지휘·감독권을 폐지하는 등 수사 개입을 근절하고 검사의 직무 권한을 법률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10월 2일부터 시행되며 검찰청과 검찰청법은 폐지된다.
이후엔 중대범죄수사청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중수청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
중수청법은 10월 시행 예정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출범하는 중수청 조직과 직무 범위, 인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민주당이 당·정·청 협의를 거친 대로 수사관의 수사 개시 시 검사 통보 및 검사의 의견 제시·협의 요청 조항(45항)은 삭제됐다.
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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